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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량식품 특별단속 5~6월 간 실시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이 불량식품을 뿌리뽑기 위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 수사인력 1500여명을 투입, 상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의 집중 단속 대상은 노인들을 상대로 ‘떴다방’(홍보관)을 열어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나 일선 학교나 요양원 등 각종 시설의 단체급식비리, 인터넷상 불량식품 유통 등이다. 

소위 ‘떴다방’은 주로 노인들에게 무료 관광이나 공연을 미끼로 모아 값싼 제품을 질병 특효약인 양 속여 비싸게 팔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급식 계약 중 교직원-납품업자 간 유착이나 식재료 납품가 부풀리기, 회계서류 조작을 통한 급식비 횡령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ㅏ.

불량식품 제조·유통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 등이 단속·점검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등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분할 계획.

경찰은 서울, 부산 등 12개 지방청에 설치한 해양범죄수사계는 수산물 분야 불량식품 사범 단속에 나선다.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정지나 폐쇄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불량식품은 적극 압수ㆍ폐기해 추가 유통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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