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맞벌이 부부가 원할 경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이다. 1~2학년 중심이지만 3~4학년도 필요한 경우 방과후학교와 연계해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그 대상을 5~6학년으로 확대했다.
5월6일이 임시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에서 ‘돌봄서비스’가 시행된다. 사진은 한 학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가는 모습. [사진=해럴드경제DB] |
고등학교의 경우 고3 수험생이 학교에 나와 공부할 수 있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성철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장은 “임시공휴일 지정 전 조사에서도 약 92%의 학교가 이날을 재량 휴업일로 계획하고 있었다”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학교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안내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도 부모가 원하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유치원도 적용을 받는다”면서도 “신청을 받아 유치원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 수요가 있을 시 어린이집은 긴급 보육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만약 한 명이라도 임시 공휴일에 나오기를 원하면 당번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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