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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영이 사건’ 변호사들, 모두 사임 “변호 못하겠다”
[헤럴드경제] 원영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한 친부가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결국 변호를 포기했다.

2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38)씨의 변호를 맡았던 B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이 전날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의 사임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부정적인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이 사건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는 사선변호인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C(38)씨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사진= SBS

A씨는 계모인 김씨와 달리 원영이에게 직접 락스와 찬물을 붓는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 살인죄 적용 만큼은 피하려고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변호인이 모두 사임하면서 A씨는 다음달 27일까지 새로운 사선변호인을 찾아야 할 상황에 몰렸다.

만일 A씨가 남은 기간동안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된다.

지난 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이날 계모 B(38)씨와 친부 A씨에 대해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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