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38)씨의 변호를 맡았던 B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이 전날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의 사임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부정적인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이 사건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는 사선변호인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C(38)씨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사진= SBS |
A씨는 계모인 김씨와 달리 원영이에게 직접 락스와 찬물을 붓는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 살인죄 적용 만큼은 피하려고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변호인이 모두 사임하면서 A씨는 다음달 27일까지 새로운 사선변호인을 찾아야 할 상황에 몰렸다.
만일 A씨가 남은 기간동안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된다.
지난 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이날 계모 B(38)씨와 친부 A씨에 대해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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