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연예인의 고소·고발 ①] 피해는 억울해도 소송 자체가 ‘도박’
[헤럴드경제=이은지 기자] “소송하는게 알려져서 좋을 게 없죠.”(송혜교 소속사 UAA엔터테인먼트 관계자)

화려한 ‘별’들에게도 딜레마가 찾아오는 순간이 있다. 누구나 법 앞에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스타들에겐 그 권리마저 조심스럽다.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에게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도 억울한데 이미지 타격도 감수해야 하니, 법정에 서는 건 그만큼 큰 도박이다.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사진=UAA제공]

지난 27일 배우 송혜교가 J모 쥬얼리 그룹을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소송을 두고 네티즌들이 공방을 벌였다. 해당 쥬얼리 그룹은 송혜교가 출연한 ‘태양의 후예’(KBS2)에 PPL(간접광고)사로 참여, 드라마 속 장면을 무단으로 매장에 전시했다.

양측 간의 소송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피해 내용보다는 ‘돈’ 이야기가 오르내렸다. J모 쥬얼리 그룹 역시 공식입장에서 “출연자가 억지스럽게 무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한류 스타가 슈퍼갑”이기 때문이라며 ‘갑질’로 일축했다.

현재 이 소송은 송혜교라는 배우의 이미지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 UAA 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송을 통해 발생한 배상금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의 왈가왈부는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J모 쥬얼리 그룹은 앞서 공식입장에서 “송혜교의 탈세 사건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혀 양측 간의 소송전은 이미 본질을 벗어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UAA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J모 회사가 수 차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오히려 배우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겠다고 협박을 했다”며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다 싶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송 사실이 알려져 좋을 게 없는데, 결국 알려지게 됐다. 최종 결과는 법정에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배우에게 법정공방은 치명적이지만 억울한 피해를 덮어둘 순 없었다는 입장이다. 

[사진=헤럴드DB]

실제 소송에서 “돈에 미친 자” 등의 비난으로 홍역을 치른 배우가 있다. 얼마 전 소송에서 이긴 한류스타 배용준이다. 지난 24일 배용준은 자신을 ‘돈에 미친 자’ 등으로 표현한 식품 제조사 임직원 2명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식품 제조사는 배용준과 상표 사용 대가 등을 두고 법정 공방 중이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배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악의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법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결했다.

법정에 서는 연예인들은 법의 보호를 받기도 전에 이미지 실추라는 리스크를 떠 안아야 한다. 고액의 수익금을 벌어들인다는 점에서 소송과 연관된 배상금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피해에 대한 조치로 배상금은 당연한 법적 권리지만 이마저도 연예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인 것이다.

연예인 관련 소송 전문가인 최정환 변호사는 “연예인이라고 해도 보통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를 해서 피해를 보상받는 건 당연한 권리이고 침해해서는 안 되는 권리”인데도 “이미지 때문에 구설수에 올라 신문에 나는 것에 대해 고려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너무 몰염치하거나 욕심이 많거나, 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며 “불이익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건 현대 사회에 있어서 당연한 일인데도 아직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leunj@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