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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의 고소·고발 ②] 이미지 때문에 포기…“언급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헤럴드경제=이은지 기자] 대중의 사랑으로 성장하지만, 때로는 ‘유명세’가 과할 때도 있다. 공 들여 쌓아올린 이미지가 생명인 직업. 분야를 막론하고 연예인들은 이미지와 인지도 사수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숱하게 휘말리는 소송전이 그렇다. 대중은 ‘구설’은 기억해도, 피해사례나 결과엔 무심하기 때문이다. 연예인들이 송사에 휘말리는 것 자체를 우려하는 이유다. 구설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합의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최근 배우 정우성은 120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명 방송작가 A씨 사건에 이름이 거론됐다. 이 작가는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정우성을 비롯해 피해자들로부터 120억원이 넘는 금액을 뜯어내 고소당했다. 정우성은 피해자는 맞지만 관련 소송에 관여한 부분이 전혀 없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정우성의 이름은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다.

[사진=OSEN]

정우성의 소속사 레드브릭하우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에 더 이상 언급되는 걸 원치 않는다”며 “소송을 직접 건 것도 아닌데 계속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사기 피해를 입었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래 전 일이었고 그 당시에는 (정우성씨가)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고소 없이 지나갔다”며 “아무래도 공인이고 유명인이다 보니까 그런(이미지) 부분들도 아마 염두해 뒀던 것 같다. 앞으로도 소를 제기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는 상당하다. 개그맨 김수용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수용은 지난해 MBC 예능 프로그램 ‘세바퀴’에 출연해 선배에게 부동산 사기를 당한 일을 털어놨다. 당시 방송에서 그는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2002년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인감도장을 빌려갔다”며 “이 후 내 명의로 5억 5000만원짜리 빌라를 산 선배는 편법으로 8억원을 담보대출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를 하려고 했으나 연예인으로서 도덕적 타격을 받을 거라는 생각에 접었다”고 덧붙였다.

개그맨 김용도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포기했다. 김용은 2013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스무살 때부터 알고 지낸 한 업소 사장에게 수차례 투자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 금액만 5억 4000만원”이라고 밝혀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연예인이란 신분상 제약 때문에 그를 고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연예인 관련 소송 전문가인 최정환 변호사는 “보통 연예인들은 소송까지 잘 안가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예인들이 소송을 하거나 당하면 보도가 되니 민감하다”고 말했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져볼 만한 상황에서도 그냥 합의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이 싫어서 자신이 피해를 입어도 소송을 하지 않거나, 잘못한 게 없는데도 합의금을 물어준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변호사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받는 불이익이 굉장히 많다”며 “정당하게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도 못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잘못한 게 없고 배상 의무가 없는대도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올 때 그걸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eun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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