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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빚 줄이는 ’대환대출‘ 이용해 12억원 대 사기친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서민들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저축은행 업계의 대환대출의 헛점을 이용해 12억원을 챙긴 조폭ㆍ펀드매니저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의 사기로 서민 금융기관인 저축은행들은 손해를 입은 한편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변제하기 위한 대환대출을 신청한 뒤 대환대출금을 빼돌린 혐의(사기ㆍ접근매체 양수ㆍ타인의 통신매개)로 펀드매니저 김모(35) 씨 등 14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다.

김씨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바지 명의 계좌 통장과 계좌내역서 자료.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주식카페에서 만난 김씨와 총책 최모(43) 씨는 부산 조폭 김모(39) 씨를 내세워 ‘목돈을 마련해주겠다’며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2명을 포섭해 계좌당 1억 5000만원이 입금된 증권계좌를 개설하게 했다. 일당은 이 계좌를 담보로 A 저축은행로부터 주식 연계 신용대출(스톡론) 6억원을 받았다. 저축은행 업계의 스톡론 상품은 증권계좌 평가금액 대비 150~400%까지 주식 투자자금을 대출해 준다.

이들은 며칠 뒤 B 저축은행에 이 6억원을 갚겠다며 이전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받는 대출인 대환대출을 신청해 6억원을 입금 받았다.

김씨 일당의 대환대출 실행 과정을 포함한 범행 구조.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 일당은 B은행으로부터 받은 대환대출금 6억원이 입금되는 과정에서 기존 A은행 스톡론의 질권이 말소되고 B은행 대환대출의 신규 질권이 설정되는 데 걸리는 1~2분 간 ‘질권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노렸다. 이 순간 컴퓨터 전원을 끄고 다른 컴퓨토를 통해 입금된 대환대출금 6억원을 대포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가로챘다.

질권은 담보로 빌려준 대출금을 계좌에서 임의로 뺄 수 없도록 해당 계좌에 걸어둔 일종의 안전장치다.

일당은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11월부터 올 1월까지 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12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거뒀다.

경찰에 따르면 계좌 명의로 쓰인 정모 씨 등 3명은 이들의 범행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지만 범죄행위에 가담한 약점 때문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했다.

경찰은 “일당 중 전직 증권회사원은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고 조폭인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협조하게 만드는 등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환대출 시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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