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천억원이 입금된 위조 통장을 보여주며 투자유치를 할 것처럼 속여 진행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문서위조ㆍ사기)로 임모(58) 씨 등 일당 8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브로커 최모(51) 씨는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 대표인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로 유인했다.
이후 최씨는 3700억원 가량이 입금된 고모(58)ㆍ표모(58) 씨 명의의 통장 4개를 보여주면서 2000억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고 착수금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은행지점장 인장, 은행 잔고증명까지 위조하거나 실제 캐피탈 대표을 통해 100억원짜리 진본 수표를 발행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왔다.
경찰은 “일당은 위조전문가, 재력가, 모집책, 브로커 역할 등을 분담해 대포폰으로 연락하며 수사망을 피해왔다”며 “다른 사기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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