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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형제간 ‘父유골 소송’…왕래끊은 장남 패소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골을 서로 모시겠다는 이복형제 간 소송에서 법원이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킨 셋째 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김한성)는 정모(54) 씨가 이복동생들을 상대로 “유골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남 정 씨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있던 아버지와 거의 연락을 취하지 않은 반면 이복동생들은 투병 중이던 아버지를 사망할 때까지 간병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들 형제의 아버지는 세 번 결혼, 총 2남 3녀를 자식으로 뒀다. 돈을 벌기 위해 1961년 일본으로 건너간 아버지는 첫 번째 부인을 만나 장남 정 씨와 두 딸을 낳았다. 1985년 이혼을 한 정 씨의 아버지는 세 번째 부인 이모 씨와 사이에서 정 씨의 이복동생들을 낳았다.
이후 국내에서 지내던 아버지는 2012년 사망했다. 새어머니 이 씨와 이복동생들은 아버지의 사체를 화장, 대전의 한 공동묘지에 안치했다.
그러나 국내에 있는 가족들이 제사를 지내기 어려워지자 이복동생 정모(31ㆍ여) 씨가 2014년 아버지의 유골을 자신이 거주하는 뉴질랜드의 가족묘로 옮겨 갔다. 이는 딸 정 씨에게 “네가 사는 곳에 묻히고 싶다”고 수차례 말한 아버지의 생전 유지에 따른 것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장남이 “아버지가 생전에 (내게)자신의 제사를 지내달라고 당부했다”며 유골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장남은 새어머니와 이복동생들이 자신에게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본에서만 거주해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고, 수십년간 아버지나 이복동생들과 왕래하지 않던 정 씨에게 정상적으로 제사를 지낼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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