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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35세이상 역차별…청년고용할당제 위헌적 조치”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치권이 20대 총선기간 중 잇따라 내놓은 ‘청년고용할당제’와 관련한 재계의 우려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부문에 한시적으로 적용중인 할당제를 민간으로 확대, 300인 이상 기업은 매년 정원의 3~5% 이상 고용 규모를 늘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미 청년고용할당제와 관련한 13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김영배(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27일 경총포럼에서 “민간기업의 고용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극단적 조치일 뿐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정체성에도 배치된다”며 “내수 회복을 위해 무조건 소비수준을 올리는 것을 강제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이겠나”라고 정치권에 물었다.



그러면서 김 부회장은 “청년고용할당제는 35세라는 생물학적 나이만을 기준으로 특정 연령층에 특혜를 부여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고용할당제는 구직자들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조장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로인해 급격한 인건비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대기업의 생산기반 해외 이전은 물론, 성장중인 중소기업이 할당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대기업이 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김 부회장은 그러면서 “지난 2000년 벨기에 정부가 시행했던 청년고용할당제는 이미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며 폐기됐다”며 “(정치권이) 진정성 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다면 노동시장 개혁, 서비스산업발전 등을 통한 성장률 제고와 투자 확대 법안에 힘쓰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일침을 놨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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