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뉴스에 따르면 EPA는 미쓰비시 자동차에 그동안 미국에서 판매된 모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미쓰비시 자동차 본사에 표시된 로고 ‘Drive@earth’. 이번 연비조작 파문과 더욱 대조돼 눈길을 끈다 [출처=게티이미지] |
EPA는 또 CARB(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와 협업해 미쓰비시 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한 모델에 대해 추가로 코스트 다운(coast down) 테스트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CARB는 1967년 설립된 위원회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배출가스 규제의 중심에 서 왔다.
코스트 다운 테스트는 타행시험(惰行試驗)으로도 불리는데 자동차의 주행저항을 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다. 일정한 초속도로 주행한 다음 변속기를 중립에 놓고 타력으로 주행시키면서 속도 저하 상황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각 속도마다의 감속도에서 저항을 구한다. 자동차의 연비와 직결되는 테스트로 흔히 분류된다.
2012년 이래 포드, 메르세데스-벤츠, 현대, 기아 등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 코스트 다운 테스트를 실시한 탓에 이들 브랜드는 연비를 다시 표기하기도 했다.
EPA와 CARB가 미쓰비시 자동차에 추가적인 정보와 코스트 다운 테스트 재실시를 요구하면서 미쓰비시 자동차를 향한 미 당국의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앞서 미쓰비시 자동차는 1991년부터 연비 테스트를 조작해 왔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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