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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사학연금공단, 오피스텔 투자했다 손해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사학연금공단이 수익률을 부풀려 직원 거주용 오피스텔에 투자했다가 손해 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을 하면서 입주 자격이 없는 주택 보유 공무원 57명에게 입주를 허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적연금기금 자산운용실태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전라남도 나주혁신도시 이전으로 인해 직원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며 오피스텔 80실이 있는 12층짜리 건물을 50억원에 사들였다.

공단은 연평균 예상 수익률이 1.68%에 불과해 투자기준인 기대수익률 4.17%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데도 임의로 7.1%까지 부풀렸다.

이를 위해 별다른 근거 없이 월 평균 36만9000원의 임대료를 45만원으로, 25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50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등 보증금을 줄이고 임대료를 높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대수익률을 올렸다.

2015년 12월 기준 이 오피스텔 임대료는 보증금 2500만원에 월 27만원으로, 공실률이 25%에 달한다. 연간 기대수익률은 -10.96%를 기록하고 있다.

감사원은 사학연금기금으로 직원 거주용 오피스텔을 구매한 것은 기금 이익이 아닌 공단 이익을 앞세운 행위로 내부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이와 관련 담당자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공단이 펀드를 통해 부실 저축은행에 500억원을 투자했고, 해당 저축은행이 파산하는 바람에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실도 적발했다.

공단이 지난해 9월 블라인드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8개 지원 업체 중 운용실적이 6, 7위에 해당하는 업체를 운용사로 뽑은 사실도 드러났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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