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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통령 언론사 간담회] 朴 “김영란법, 내수경기 위축시킬까 걱정”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과 관련해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열린 언론사 편집국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서는 실제 저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그런데 이게 법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로서도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선물 가격을 얼마로 상한선을 하느냐 이런 게 다 시행령에 들어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의무니까”라며 “한편으로는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언론사 편집국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그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단체에 의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은 지난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을 추진해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됐고 지난해 3월 3일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된 법이다.

대한변협은 다른 공공성이 강한 민간 영역을 두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 등만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이 법이 시행되면 언론은 언제든 수사기관에 불려갈 수 있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이틀만에 헌법 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권익위 측은 “현재 국내 상황을 보면 공공성이 요구되는 언론과 사립학교 등에 김영란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김영란법 조항은 언론인 및 사립학교 등으로 하여금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할 뿐 언론의 자유, 교육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9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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