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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남감총 오인 사살’흑인소년 유족에 600만弗 배상
장난감 총을 갖고 놀다 경찰관에게 사살당한 흑인 소년 타미르 라이스(12)의 유족이 600만 달러(68억9000만원)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연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클리블랜드 당국이 라이스의 유족에게 올해와 내년에 각각 300만 달러씩 2회에 걸쳐 총 6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의 조건으로 경찰은 라이스의 사망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고,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라이스는 지난 2014년 11월 22일 공원에서 장난감 비비탄 총을 가지고 놀다가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백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총을 쏜 경찰관은 라이스가 ‘손을 들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고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가 총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경찰관의 행동이 타당한 공권력 집행이었다고 해석했고, 대배심도 정당방어라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당시는 미국 각지에서 백인 경찰관이 흑인을 사살하는 일이 잇달아 일어나 ‘블랙 라이브스 매터’(Black Lives Matterㆍ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라는 인권운동이 촉발되던 시점이었다. 경찰의 경찰력 과잉 사용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논란을 일으킨 사건들은 라이스의 사건처럼 거액의 배상 합의로 종결됐다.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사망한 흑인 프레디 그레이의 유족은 640만 달러(약 76억6천만 원)를, 경찰의 목조르기로 사망한 흑인 에릭 가너의 유족은 590만 달러(약 67억 원)를 배상을 배상받기로 합의됐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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