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단체 사무국장으로 재직 당시 고 씨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광고대행사 J사 부사장 김모 씨로부터 4억2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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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씨는 이 단체가 발주하는 광고의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1차 심사위원ㆍ심사위원장 직무대리, 1ㆍ2차 심사기준 선정을 맡는 등 깊이 관여했다.
그는 다른 광고 제작업체 2곳에서도 광고대행사 선정 등의 대가로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등산복 업체에서 광고대행 계약 등을 담당했던 박 씨도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L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매체비의 1.5%를 줄테니 제작비를 삭감하지 말고 계약을 유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의 추천을 받아 2014년 1월 광고업체 C사도 등산복 브랜드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김 씨와 C사 대표 한 씨는 제작비 책정, 계약 유지 등의 청탁과 함께 지난해 8월까지 총 1억3700만원의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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