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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세 소년, 장난감총 갖고 놀다 백인경찰관에 사살
[헤럴드경제]장난감 총을 갖고 놀다 백인 경찰관에게 사살당한 흑인소년 타미르 라이스(12)의 유가족이 600만 달러(약 68억 8800만 원)를 배상받게 됐다.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연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시(市)가 타미르의 가족들에게 내년까지 300만 달러씩 2회에 걸쳐 총 6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타미르의 사망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한다는 내용은 합의안에 담기지 않았다. 


유가족 측 수보드 샨드라 변호인은 “의미있는 합의지만 소년은 이미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축하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타미르는 2014년 11월 클리블랜드의 한 공원에서 장난감 비비탄 총을 갖고 놀다가 백인 경찰관 티모시 로먼(26)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로먼은 장난감을 진짜 총으로 오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미르의 죽음은 미주리주 퍼거슨, 뉴욕시 등에서 백인 경찰관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이 잇달던 때라 주목을 받았다. 흑인 인권단체 ‘블랙 라이브스 매터’(Black Lives Matter)의 대규모 시위도 불거지며 화제를 모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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