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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중 “前여친 아들, 내 아이 맞다” 소송 일단락…양육권 분쟁 남아
[헤럴드경제]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친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판사 이강호)은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를 친권자로 인정하고 인지청구에 대한 소송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친자확인소송조정기일에서 A씨가 낳은 아이가 친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친부·친자확인 소송을 종결했다.

[사진=osen]

하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는 지정되지 않았으며, 이외에도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추후 별도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가정법원에 친자확인을 해달라며 김현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유전자 검사 시행 명령이 떨어지며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졌다.

당시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친자확인이 된다면 김현중은 아이 아빠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다”며 “본인도 친권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 2014년 A씨가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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