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민사재판에 제출된 ’공동전문가보고서‘에는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의 2012년 “가습기와 폐손상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내용을 반박한 주장이 담겨 있다고 26일 노컷뉴스가 전했다.
K교수 등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가습기가 ‘오염’돼 바이러스 혹은 곰팡이균이 번식을 하면서 폐질환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 “감염, 특히 바이러스성 감염이 가장 의심되는 원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옥시 측이 봄철 황사나 꽃가루 등의 가능성을 언급한데 이어 피해자들의 가습기 관리 상태를 문제삼은 보고서가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최근 옥시로부터 ‘황사·꽃가루·간접흡연 등으로 폐손상이 올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6일 신현우 옥시 전 대표 등 제품 제조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품 개발에 참여한 옥시 전 연구소장과 선임연구원도 함께 불러 제품 안전성을 제대로 조사했는지 살필 예정이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힘들어 살인죄 적용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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