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 중개사협과 손잡고 세입자들 지키기 나섰다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해 TF구성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주택 전월세 증가,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고통받는 주택ㆍ상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손을 잡는다.

서울시는 26일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임대차시장 정보ㆍ정책 등을 공유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TF를 구성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하는 협약식은 오전 10시 시청 서소문별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으로 임대차 정책을 세우거나 정보를 축적할 때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넣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된 협회와의 협력으로 임대차 시장을 이끌어간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시는 먼저 협회 네트워크를 통해 확정일자 신고에서 빠지는 순수 및 저가 보증금 월세시장의 규모, 특성을 살펴보고월세시대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전ㆍ월세 중 월세가 차지하는 면적이 2014년 43.3%에서 올해 3월 50.1%로 늘어난 만큼 월세전환 가속화 대비에 따른 정책수립은 필수적이다.

자치구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대상 지역도 둘러보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테스크포스도 설치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구도심 상권이 활성화돼 임대료가 급등해 원주민과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쫓겨 가는 것이다.

이 외에도 협약 내용엔 임대차 제도 현실화를 위한 현안 기획단(TF) 구성, 정책과 임대차 관련 정보 공동 홍보ㆍ교육, 전문인력 교류 등이 포함된다.

협약후 ‘임대차 행정의 지방화’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가 이어진다.

이 자리에서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임대차 분쟁조절위원회 설치ㆍ운영 법제화 ▷시도별 적정임대료 공표 법제화 및 지방위임 ▷임대차제도 인프라구축을 위한 월세 신고제 법제화 및 지방위임을 토대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4대 입법과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전월세난에 대해 준전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은 임대차 행정이 얼마나 시민생활에 중요하고 지방화가 절실한지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