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응시횟수 제한 위헌” vs “시장포화 더 줄여야”
변시낭인’탄생에 논쟁 재점화


지난 21일 합격자가 발표된 제 5회 변호사시험에서 사상 첫 ‘변시 낭인’이 나오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로스쿨과 법조계 전반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일단 변호사업계는 “내 코가 석자”라며 방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변시 탈락자를 중심으로 응시횟수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선발 인원과 횟수 제한 문제 등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도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다. 1996년 정부는 ‘고시 낭인’을 줄이자는 취지로 사법시험 응시횟수를 4회로 제한했다. 하지만 오모 씨 등 사법시험에 자격을 박탈당한 응시생들은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사법시행령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결국 국회는 이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사법시험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법안 자체를 삭제하기 이르렀다.

이번에도 16년 전과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방의 국립 로스쿨에 재학중인 A 씨는 “만약 헌재가 (응시 제한을)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변시가 예전의 사시처럼 변질될 수도 있다”며 “낭인을 줄이자는 게 로스쿨 도입의 취지 중 하나인데 그렇게되면 오히려 낭인을 더 조장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적절한 신규 변호사 인원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법무부는 올해 변시 합격인원을 1581명으로 확정하고, 내년도 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관련해 1500명 이상 합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등 ‘합격자를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는 쪽에서는 “변호사 수의 폭증은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년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경제불황까지 겹치면서 생존 위기에 내몰린 변호사들이 폐업을 하거나 각종 불법에 손을 대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대형 로펌까지 신입 변호사의 연봉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재 추세라면) 2014년 1만3726명이던 변호사가 2050년엔 7만2952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연간 수입도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합격인원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는 쪽에서는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인해 법률 서비스 문턱이 낮아지는 등 장점이 많으므로 더 늘려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선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토론회에서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만명당 변호사 수는 3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제를 폐지하고 변호사 시험 역시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자격시험’으로 전환해 변호사 자격에 대한 진입 장벽을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