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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재명, 1만6437명 재산 추적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5년이 다가오는 체납자 1만6437명 재산를 전부 추적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자는 오는 12월 말이면 징수권 소멸 시효 5년을 넘겨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체납자이다. 체납액은 모두 6억6700만원이다.

시는 4개반 8명의 전담팀을 꾸려 오는 6월 30일까지 대상자의 재산을 전국토지정보시스템나 국토부 자동차관리시스템으로 추적 조사한다.

시스템에 토지나 자동차 등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한다. 

성남시는 또, 결손 처분된 체납자라 하더라도 분기별 재산 조회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액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5년만 버티면 납부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조세형평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소멸시효 예정분을 집중 관리해 4505명 체납자에게 5200만원을 받아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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