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4개반 8명의 전담팀을 꾸려 오는 6월 30일까지 대상자의 재산을 전국토지정보시스템나 국토부 자동차관리시스템으로 추적 조사한다.
시스템에 토지나 자동차 등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한다.
성남시는 또, 결손 처분된 체납자라 하더라도 분기별 재산 조회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액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5년만 버티면 납부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조세형평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소멸시효 예정분을 집중 관리해 4505명 체납자에게 5200만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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