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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망치부인 모욕은 유죄, 선거개입은 무죄
-法 “문재인 낙선목적으로 한 행위 아냐”
- “망치부인 가족 모욕은 명백한 범행”
- 선거개입 금지한 국정원법 위헌제청도 기각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2012년 대선 당시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해 선거개입 논란을 빚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모(42)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인터넷 방송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 씨 가족을 모욕한 것은 유죄로 인정됐으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이 판사는 “댓글 내용 등을 보면 의심스러운 정황은 존재하나 대선 당시 댓글이 4건에 불과하고, 이전부터 선거에 관계없이 여러 정치인들을 비방해왔다”며 “이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능동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경선 씨 부부와 그 딸을 비하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점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이 판사는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국가 공무원이 자신과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온갖 욕설과 저속한 표현, 외설적인 표현을 동원해 모멸감을 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 절차에서 사과를 표시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수법도 댓글을 다는 데 그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씨가 재판 과정에서 신청한 국정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됐다. 유 씨는 “선거운동을 한 국정원 직원을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공직을 박탈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판사는 “국정원 직원에게는 다른 국가 조직과 구별되는 특수한 보안 업무가 부여되는 차별성을 지닌다”며 “국정원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유 씨는 2012년 대선 전후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서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유씨는 당시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상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또 인터넷 방송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망치부인 이경선 씨 부부와 그 딸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해 올린 혐의(모욕)도 받았다.

한편, 유 씨는 이경선 씨가 지난 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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