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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공청소기 소송전’ 삼성전자vs다이슨, 조정성립으로 분쟁 종결
-청소기 방향전환 기술두고 2년간 소송전
-조정으로 각국에서 진행중인 소송도 종결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진공청소기의 특허기술을 두고 분쟁을 벌여온 삼성전자와 영국 기업 다이슨의 법정 다툼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흥권)는 19일 열린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조정성립으로 2년여간 이어온 재판을 종결했다.

조정안에는 ‘다이슨 측이 그동안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관련 침해소송을 30일 이내에 취하하고, 향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제소하지 않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삼성전자 진공청소기 모션싱크(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사진2 : 다이슨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

진공청소기를 두고 벌어진 양대 글로벌 기업의 법적 다툼은 2013년 삼성전자가 진공청소기 ‘모션싱크’를 출시하면서 시작됐다. 다이슨은 모션싱크가 자사 청소기의 방향전환 관련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다이슨은 영국 고등특허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독일 국제가전박람회(IFA)가 가까워지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삼성전자의 광고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까지 했다.

삼성전자는 다이슨이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2014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맞불을 놨다.

다이슨도 삼성전자의 주요 임원이 자사를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비난해 회사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며 지난 달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다이슨은 2013년 11월 영국 고등특허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이듬해 5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날 양측이 조정에 도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벌여온 법적 다툼도 끝내기로 합의했다. 조정안에 따라 삼성전자의 모션싱크 진공청소기는 다이슨의 영국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이슨은 소송비용을 삼성전자에 지급하고 유럽특허청에 등록한 특허를 30일 이내에 철회해야 한다. 또 양측은 상호 비방을 멈추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조정으로 양측이 전 세계에서 진행된 분쟁을 일거에 종식시키기로 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양측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 및 특허 전략 등을 고려해 합의 과정이나 기타 사항은 비밀에 부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이슨의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은 1993년 디자이너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가전회사를 세우고 세계 최초로 먼지봉투 없는 청소기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하다. 아이들이 손가락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한 날개없는 선풍기도 다이슨 사의 대표 제품이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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