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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채납 현금납부…전체의 절반까지만 가능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먼저 1월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이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면서, 구체적인 현금납부 기준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들어갔다. 현금납부로는 전체 기부채납의 절반까지만 충당할 수 있다. 필수 기반시설(도시공원법상 녹지, 주택법상 진입도로)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사진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서울 면목동 우성주택. [헤럴드경제DB]


더불어 기부채납 현금납부안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정비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전 단계의 정비사업장은 현금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만 현금납부를 위해선 정비계획을 바꿔야 하는 탓에 사업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사업장별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조건도 확대된다.

지금껏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한 면만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하고 나머지 면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폭 6미터이상)를 끼고 있더라도 사업이 가능하다.

그간 구도심의 주택가 이면도로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가 많아 사업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속 등으로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에 외부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요건도 반영됐다.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선정을 요청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이 필요성 인정하는 경우엔 외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조합원 요청없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도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정비사업 조합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던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 요건도 바뀐다. 기존에는 임대의무기간 제한이 없었고 임대주택을 인수할 때엔 표준건축비만 보상하고 대지가격은 따지지 않았다.

개정안에선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을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되 사업성이 낮거나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높다고 시ㆍ도시지가 인정하는 사업장은 분양전환임대로 사용할 수 있다.

분양전환임대주택의 경우 인수자가 조합에게 표준건축비 뿐만 아니라 대지가격의 일부도 보상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부담이 줄고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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