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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병역기피 논란’ 아프리카 BJ 최군에 항소장
[헤럴드경제]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개그맨 최군(본명 최우람, 29)을 상대로 병무청이 항소장을 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항소 제기 기한인 어제(14일) 최군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의 일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며 재판과 관련해서는 상대쪽에서 항변을 할수가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법원은 최군이 제출한 정신과 치료 기록을 토대로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 최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병무청은 최군의 인터넷 방송을 봤을 때 군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의 안티 팬들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고라에는 청원까지 올라왔고, 일부 네티즌들은 병무청에 민원을 넣으며 항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군은 “과거 인터넷 방송 중 충분히 오해와 억측을 살만했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한다”라며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할 것” 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최군은 MBC 16기 공채 코미디언 출신으로, 현재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인기 BJ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과거, 최군은 신체검사 1급을 판정받고 2007년 육군 보충대에 입영했지만 정신치료 필요성의 이유로 4일만에 귀가조치했다. 이어 2014년 다시 이루어진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다시 받았지만 이를 취소해 달라는 ‘현역병 입영 취소 처분’ 소송을 내 승소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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