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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업체에 공사 맡길까”…세분화된 기성실적 만든다
- 연말까지 건설공사 실적 체계 개편 추진…공종별 세분화, 종합ㆍ전문 간 실적 연계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기성실적이 업종별ㆍ공종별로 세분화된다. 건설공사 발주자가 최적의 건설업체를 고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건설공사 실적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각 건설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실적관리시스템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업자는 4대 건설협회(대한건협ㆍ대한전문건설협ㆍ기계설비공사협ㆍ시설물유지관리협)에 기성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

발주자들은 각 업체가 신고한 기성실적을 토대로 공사를 가장 잘 진행할 수 있는 업체를 가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체별로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거 공사실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제공되는 실적 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종합건설업의 경우 현재 4개 건설업종(토목, 건축, 산업ㆍ환경설비, 조경)의 공사실적을 33개 공종으로 나눈 실적을 제공한다. 하지만 토목공사업종에 교량이나 터널 같이 공사 수요가 많은 주요 공종이 반영돼 있지 않은 등 수요자(발주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종합건설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은 24개 업종별로만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세부 공종별 실적은 볼 수 없어서 수요자가 특정 업체의 전문분야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일부 업종(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의 경우 몇 개 업종이 통합돼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사이의 실적가 따로따로 관리되고 있어서 다양한 공사형태를 필요로 하는 발주자가 공사를 맡길 업체를 효과적으로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전문건설공사 실적관리 세분화 방안’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이를 토대로 공사실적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작업을 연말까지 추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 실적의 공종별 세분화가 마무리되면 발주자가 원하는 건설업체를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건설업체는 분야별로 특화된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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