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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관리비리 차단”…제도개선 마련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아파트 관리주체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원도 늘어나고 관리소장의 역할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불거지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 같은 개선방안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대명제는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성ㆍ투명성ㆍ효율성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기간을 현행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서 올해부터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변경한다.

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결산서 작성기준) 및 회계감사기준(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 기준)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기능과 관리사무소장의 역할도 강화된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원을 늘리고(1인 이상→2인 이상)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 관련 법령 위반할 때엔 감사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관리소장에게는 대표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매달 지출현황(장부내역, 은행의 잔액증명서 등)을 입주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더불어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위허가 신고가 필요없는 경미한 행위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경미한 행위로 묶였던 창틀,ㆍ문틀 교체,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 세대 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난방방식의 변경 등에 수목의 일부교체, 주민운동시설의 교체, 엘리베이터 등의 일부 부품 교체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도 147개에서 73개로 줄이는 내용도 반영됐다.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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