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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미신고 영업소 70여 개소 적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최근 활개를 치고 있는 무신고 불법 미용업소에 대해 4월부터  대대적인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무신고로 관리 감독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니 소비자 건강과 안전에 위험 요인이 되고, 성실히 법을 준수하는 영업자에겐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는 지난 3월 2일부터 18일까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불법 미용업소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에 상품 광고를 하는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신고 여부를 조사해 무신고 업소로 추정되는 업소 리스트를 작성했다. 직접 현장에 나가 방문조사 해 주택가, 상가 밀집 지역, 재래시장 주변 등 골목을 돌아다니며 무면허·무신고 불법 미용업소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70여 개소 불법 미용업소가 적발되었으며, 이 중 과반이 미신고이자 무면허 업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조사된 불법 미용업소의 사례를 보면 대다수 무신고 업소는 세무서에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미용업무(네일, 눈썹연장, 피부관리, 왁싱 등)를 하고 있었다. 단지 사업자 등록은 소비자로 하여금 영업행위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 위해 정상 업소로 위장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을 개설하거나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이용해 정상 업소보다 값싼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개인 오피스텔에서 불법 미용 행위를 해온 곳도 있었다. 그중에는 반영구 화장 시술 등 의료 행위까지 자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있다. 

강동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불법 미용업소에 대하여 4월 18일까지 1차적으로 자진신고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하도록 했다. 정해진 기간 내 정리하지 않으면 일제단속을 실시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강동구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불법 미용업소 일제 정비를 계기로 위생 사각지대가 발굴돼 해소되는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불법 미용업소가 근절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영업소 폐쇄까지도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 / lee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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