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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범 무죄사례] 피눈물 흘리는 억울한 성폭행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누명에서 벗어난 사연들

사랑하는 사이였던 연인이, 썸을 타던 상대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한다면 어떻겠는가. 그 억울한 누명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사회생활에 타격을 입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둘만의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성관계나 스킨십이 어떤 정황에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분석, 증거제출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억울한 피의자의 무고를 입증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일련의 승소사례들이 있었다. 

▶오래 알게 된 친구로부터 준강간 미수로 억울한 누명 쓴 피의자
7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에서 갑자기 성폭행범으로 몰린 사례가 있었다. 오랜 지인이었던 A씨와 B씨. 남자친구와 헤어져 힘들어 하던 B씨에게 A씨는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두 사람은 자주 연락하며 사귈 듯 말 듯한 썸을 타는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느라 B씨의 전화를 받지 못했고 친구들과 헤어질 새벽 두시쯤 B씨가 A씨를 찾아왔다. 술을 더 마시자며 모텔로 들어간 두 사람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사귀자는 말까지 하게 되었고, 웃고 떠드는 중에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갑자기 모텔을 나선 B씨가 전 남자친구와 다른 친구들에게 “지난밤 A씨가 자신을 감금, 폭행하고 강간하려 했다”며 말하고 다녔다. 결국 경찰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수사단계에서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다.

당시 A씨 측 김광삼 변호사는 ‘B씨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만나 술을 마셨고 합의하에 스킨십까지 하게 된 점’, ‘당시 B씨가 만취되어 정신을 잃을 정도가 아니었던 점’, ‘감금과 폭행의 증거나 상해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입증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선의로 베푼 친절이 고소장으로 돌아오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선의로 베푼 친절이 고소장으로 돌아온 사례도 있었다. 독신남 C씨는 자신이 사는 주택의 지하 방 2개의 세를 놓는다는 광고를 냈는데 임차조건이 맞지도 않는 D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무작정 C씨에게 방 하나만 보증금 없이 후불제로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는 D씨에게 C씨는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와 사는 것이 불편할 거라고 거절했지만 D씨는 예전에도 두 번 정도 남자와 하우스메이트를 한 경험이 있어 오히려 편하다며 사정했다.

그렇게 함께 살게 된 동거 아닌 동거로 C씨는 점차 D씨와 가까워졌고 D씨가 속옷까지 스스럼없이 자신의 방에 있는 건조대에 말리는 것을 보며 가족이 된 기분까지 느꼈다. 나름 친해졌다고 생각한 C씨는 배가 아프다는 D씨의 이마와 볼에 손등을 대보고 배를 문질러주며 팔베개까지 해주었다.

그러는 동안 분명 D씨는 싫어하는 내색 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다음 날 C씨는 강제추행범으로 고소장을 받게 된다. 자신이 D씨에게 강제로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스킨십을 하였다는 것.

그러나 C씨 측 변호인 김광삼 변호사는 C씨의 행동이 D씨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동이 아니며 그런 행동 자체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를 느끼게 하는 행동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냈다.

▶교제하는 사이인데 강간범으로 고소당하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례는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동갑인 B양과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였다.

사건 당일 A군의 동네로 놀러온 B양. 둘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B양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B양의 아버지는 A군을 ‘딸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했다’며 성폭행범으로 고소하였다.

A군의 변호인 김광삼 변호사는 ‘A군과 B양이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진 만 13세 이상으로서, 사건 이후 B양이 A군에게 보인 태도, 문자 등을 통해 두 사람이 교제하는 사이였음을 강조하였고, 이를 증거, 녹취록, 사실확인서 등으로 증명함으로써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실제 호감에서 시작된 관계에서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상대가 느닷없이 피해자로 둔갑해 고소를 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 김광삼 변호사는 “남성은 여성이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을 동의를 얻었다고 착각하고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말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애초에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의도로 접근하는 꽃뱀의 경우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강제로 강간을 당했다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성적 접촉의 강제성 유무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김광삼 변호사는 “이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거짓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야 하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아무리 자신은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오해받을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대표변호사>

 

edw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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