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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델링 규제 잇단 완화…棟별 절반 동의로도 가능
정부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적용되던 제약을 하나둘 풀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방점은 리모델링 활성화에 찍혀 있다.

우선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동의 기준을 완화했다.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동의 요건을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했다. 다만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8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은 개정안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야 했던 ‘도시경관 관리방안’도 앞으론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도시경관 관리방안은 남산이나 한강 등 조망점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축물에 적정한 층수와 높이제한을 두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최대 3개 층만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건 불필요한 행정 절차라고 판단해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시 리모델링 허가도 함께 처리하는 내용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 등도 담겼다.

리모델링 사업을 유인하기 위한 내용이 주로 담긴 만큼, 국토부는 리모델링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과 경기도에서 34개 단지(약 1만7000여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리모델링이 가능한 준공 15년을 넘긴 공동주택이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약 200만가구(아파트 기준)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극히 일부만 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정작 리모델링 활성성화의 핵심 과제인 내력벽과 관련된 논의는 늦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세대와 세대 사이의 내력벽(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는 벽) 일부를 철거해서 주택 내부의 골격을 바꿀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말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세부적인 시행 기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기존 내력벽의 어느 정도 범위에서 허물게 할 것이냐를 두고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과 최종 논의를 하고 있다”며 “5월께나 세부적인 시행 지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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