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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혐의 무죄 판결 받은 뉴질랜드 교포…주민등록법 위반 등은 유죄
-대법원,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입증할 증거 없어”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는 주민등록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으로 조사를 받은 뉴질랜드 교포 A(60, 뉴질랜드 교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에서 군납 업무 경험이 있는 A씨는 북한과 무역업을 하는 B씨와 대북 교역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2011년 4월부터 본격적인 동업을 한다. 중국 단둥시에 아파트를 임차해 북한산 송이버섯을 사 중국을 우회에 한국에 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2011년 7월 북한 고위층의 자제라는 40대 남자가 이들을 찾아와 ‘NSI4.0’이라는 안테나 성능 테스트 장비를 구해달라고 요청한다. A씨는 중국에서도 판매대리회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B씨에 전달했다. 그 직후 B씨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고공관측레이다, 전파교란장비, 전파감지기, 비행기 시뮬레이션 등 첨단 장비와 통신 장비를 구했으면 한다”는 요청을 받는다. A씨는 이번에도 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관련업계 지인에게 문의 메일을 보내고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찾아 구매하려고 노력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그 이후 A씨와 B씨는 송이버섯 사업 동업을 중단하고 결별했으며 더 이상 이 장비의 구매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이 구하려고 한 장비가 군사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적성국가 수출 통제품으로 북한에 넘어갈 경우 대한민국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며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인 제품을 탐지, 수집하려고 예비 음모 했다”고 기소했다.

A씨는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 것 뿐 ”이라며 “반국가단체를 위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지인을 통해 NSI4.0 등 군사장비의 구입 및 관련 정보를 요청한 사실은 분명하고, 그러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이 되긴 한다”면서도 “다만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간첩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뉴질랜드 교포임에도 부산 주민인 것처럼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고, 여권까지 만들어 중국 입국에 쓰는 등으로 주민등록법과 여권법을 위반했다며 징행유예를 최종 선고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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