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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는, 왜?]성(性)매매에 관대하다던 유럽, 성매매에 칼 뽑은 이유는
[헤럴드경제]유럽이 성 매수에 칼을 뽑았다. 프랑스에서는 성 매수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고, ‘성매매 천국’이라는 소리를 듣던 독일도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다. 성 문제에 대해 관대하다던 유럽이 정반대의 행보로 방향을 튼 것이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와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은 성 매수자에게 1500유로(약 197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처벌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64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다.

새 법에 따르면 처음 성 매수가 적발되면 1500유로의 벌금을 내지만 재범이 발각되면 벌금이 3500유로로 올라간다. 매수자는 성매매 예방 교육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보호는 강화했다. 기존에는 매춘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제의하면 처벌해 왔으나 새 법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프랑스는 또 매매 여성들이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매년 480만 유로의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프랑스에서는 매춘이 범죄로 분류되지 않아 성 매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변화다. 성매매 제의나 알선, 성매매 광고, 매춘 영업장 운영, 미성년자 성매매 등은 기존 규정에서도 불법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

독일도 성 매수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를 두고 고심중이다.

독일 대연정은 이날 인신매매 등으로 강제매춘에 동원된 이들의 성을 매수하면 최장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검토했다. 법률안에는 강제매춘 사업주에 대해 길게는 1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스웨덴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영국도 최근 성 매수자를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성매매에 관대롭던 유럽이 방향을 전환한 것은 성매매 합법화가 오히려 부작용만 낳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와 법안을 제출한 사회당 의원은 법 개정으로인해 외국 성매매 알선 조직을 무너뜨리고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은 여성들을 도와 여성 인권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매춘 여성이 3만∼4만 명가량이며 이 가운데 90%는 외국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독일에서는 2001년 성매매업이 법으로 허용됐다. 성매매업 종사자들의 소득 증가와 인권 증진을 기대한 조치였다. 하지만 법 통과 이후 오히려 성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독일이 유럽 내 인신매매의 원인을 제공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일은 ‘성매매 천국’으로 변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럽 주요국들이 성 매수에 제동을 걸면서 성매매에 큰 제약을 가하지 않았던 국가들까지 방향을 전환하게 될 지 주목된다. 이탈리아와 벨기에, 덴마크 등은 개인적인 성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성매매 업소에서 업주의 이익을 위해 매매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유럽 각국의 이같은 방향 전환에 반발도 만만치 않다.

당장 프랑스 매춘여성 노동조합인 STRASS는 “성매매 여성의 생계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새 법으로 성 매수자 단속이 시행되면 성매매 여성이 좀 더 음성적으로 활동하면서 건강과 안전 면에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우 카트린 드뇌브와 자크 랑 전 문화장관 등 유명 인사들도 개인의 성생활에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법안이라면서 반대 청원서에 서명했다. 우파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도 법안 표결에서 대부분 기권하면서 이 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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