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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위원회’ 11일 공식 출범
-일선 법관 사법행정에 참여…정책결정 투명성 높인다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판사들이 법원의 사법행정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11일 공식 출범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치고 11일 위촉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사법행정위원회는 산하에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 법관윤리심의위원회, 사법정책기획위원회로 구성된다. 이중 법원문화개선위원회와 재판제도발전위원회에 각각 17명의 위원 구성을 마치고 우선 출범한다.

법원문화개선위원회는 법관의 근무환경과 재판부 운영방식 등 법관의 복지와 조직문화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 재판제도발전위원회는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계획이다.

법원문화개선위원회에는 이동근(50·사법연수원 22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 15개 법원 소속 판사들이 참여한다. 재판제도발전위원회 위원에는 김흥준(55·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5개 법원 소속 판사들이 활동한다.

법관의 윤리에 대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법관윤리심의위원회와 주요 사법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사법정책기획위원회도 조만간 위원 구성을 마치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각 위원회는 19일까지 관련 안건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를 최초로 제도화 하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과 법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법행정의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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