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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업계 최대 규모 화이자ㆍ앨러건 M&A 결국 무산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1600억달러 규모로 제약업계 사상 최대 인수ㆍ합병(M&A)로 꼽혔던 화이자와 앨러건의 계약이 결국 파기 수순에 이르렀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규제안이 앨러건을 인수해 조세 납부액을 줄이려던 화이자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화이자와 앨러간이 상호합의하에 협상을 종료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화이자는 앨러건에 4억달러(약 4620억원)의 M&A 협상 파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소식통들은 화이자가 5일 이사회를 열어 표결을 거쳐 계약 이행을 중단하기로 하고, 이를 앨러간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의 강력한 규제안이 M&A 무산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미국 기업이 세율이 낮은 해외로 주소를 옮겨 법인세를 줄이는 행위를 막고자 조세 회피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난 4일 전격 발표했다.

재무부의 조세회피 규제는 다국적 기업들이 높은 법인세를 피하고자 세율이 낮은 외국에 본사를 둬 세금 부담을 더는 이른바 ‘실적 축소(earnings stripping)’ 방식을 겨냥했다. 해외 본사는 미국 자회사로부터 영업비용의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미국 자회사는 전체 실적에서 대출과 관련한 이자를 공제한다. 해외 본사에 대한 이자 공제분은 과세가 되지 않아 전체 세금 부담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새로운 규정은 앞서 부채로 간주했던 특정 증권을 주식으로 간주해 미국 지사가 해외 본사에 대출을 해주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세금 바꿔치기’를 막아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적극 촉구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높은 법인세율을 피하고자 본사를 세율이 낮은 외국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미국 기업들의 세금 바꿔치기를 “미 조세 시스템의 가장 은밀한 구멍 중 하나”라고 규정하면서 “문제는 이런 거래의 상당 부분이 합법적이라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 제약회사 화이자가 아일랜드의 보톡스 생산업체 앨러건을 인수해 본사를 아일랜드에 두기로 한 계약 등을 겨냥해 “그런 움직임은 기업들에 본국의 공평하고 합당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조세 구멍을 제공해 주고 있다”면서 “어느 순간 시민권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거주한다고 일방 선언하는데 이들은 모든 국민이 지는 조세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으로서의 혜택은 다 누린다”고 비판했다.

화이자는 지난해 말 앨러간을 1600억달러(약 184조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합병과 관련한 협상중이었다. 하지만 화이자가 합병회사의 본사를 아일랜드에 두기로 하면서 조세회피 논란이 불거졌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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