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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다잉法 환자와 소통강화 필요”
학계 전면시행 앞서 토론회


1년6개월 앞으로 다가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웰다잉법)’ 전면 시행에 앞서 학계에서 말기환자와의 소통의무 주체 결정, 비암(癌)성 질환으로의 단계적 확대에 대한 로드맵 수립과 같은 관련 세부 규정들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열린 ‘웰다잉법(well-dying)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서 교수는 환자나 환자 가족들의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어 치료가 무의미해진 말기환자에게 질병 예후와 상태를 설명하고 소통하도록 의무화해야하며, 의료인 대신 의료기관에 말기환자와의 소통 책임을 부여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의료인의 경우 적극적 치료를 위한 의무를 지고 있어 생애 말기 환자 및 환자 가족에게 호스피스 등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소통을 하는데 윤리적인 딜레마를 겪을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나 간호사ㆍ사회복지사 등이 의료진을 대신해 상담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말기암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인해 생애 말기를 경험하고 있는 환자들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이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뇌졸중, 치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파킨슨병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비암성 9개 질환에 대해서도 호스피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확대 방안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그에 기초해 다수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홍보전략도 수립돼야 한다”고 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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