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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위 넗힌 호스피스, 구체적 로드맵 시급”
- 웰다잉법 쟁점과 과제 토론회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1년6개월 앞으로 다가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웰다잉법)’ 전면 시행에 앞서 학계에서 말기환자와의 소통의무 주체 결정, 비암(癌)성 질환으로의 단계적 확대에 대한 로드맵 수립과 같은 관련 세부 규정들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열린 ‘웰다잉법(well-dying)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서 교수는 환자나 환자 가족들의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어 치료가 무의미해진 말기환자에게 질병 예후와 상태를 설명하고 소통하도록 의무화해야하며, 의료인 대신 의료기관에 말기환자와의 소통 책임을 부여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의료인의 경우 적극적 치료를 위한 의무를 지고 있어 생애 말기 환자 및 환자 가족에게 호스피스 등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소통을 하는데 윤리적인 딜레마를 겪을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나 간호사ㆍ사회복지사 등이 의료진을 대신해 상담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말기암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인해 생애 말기를 경험하고 있는 환자들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이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뇌졸중, 치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파킨슨병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비암성 9개 질환에 대해서도 호스피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확대 방안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그에 기초해 다수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홍보전략도 수립돼야 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법령 시행 후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되는 호스피스 시설에 대한 다양화도 거론했다. 그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한 가정형 호스피스에도 가정방문 호스피스 뿐만 아니라 공동가정 호스피스, 주간보호 호스피스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도록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호스피스 철학을 공유한 종교계나 사회 사회단체가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호스피스를 개발해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돼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정시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서 교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높은 질을 유지하기 위해 선정의 공정성과 민간전문기관 등을 통한 투명한 인증 평가를 강조했고, 호스피스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한편 호스피스완화의료국민본부, 한국연구재단(SKK 노년의 생명윤리ㆍ생명정치),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 1부에서는 서 교수를 비롯해 최경석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한수연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이어 진행된 2부에선 학계, 종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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