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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양금석 스토킹한 60대 남성 징역 6개월
[헤럴드경제] 배우 양금석(55ㆍ여)씨를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2)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미 같은 혐의로 지난 2014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양씨 휴대전화로 ‘영원한 내 사랑 곰탱’, ‘목소리만이라도 들려 달라’ 등의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매달 약 100건을 보내 기소됐다.

양씨와 일면식도 없는 최씨는 지난 2012년 지인을 통해 우연히 양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뒤 이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 판사는 “메시지에는 양씨에 대해 강하게 집착하는 듯한 심리 상태가 그대로 표출돼 있다”며 “감정 표출 정도도 단발성으로 보아 넘길 수 없을 정도로 반복적, 도발적, 일방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업 특성상 지속적으로 공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양씨로서는 최씨의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평온이 깨지고, 지속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매월 약 100건의 문자메시지를 양씨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4년 7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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