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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니커, 한형석 전 회장과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소송 최종 승리
-대법, “한 전회장은 마니커에 54억여원 돌려주라” 판결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마니커가 한형석 전 회장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는 한형석 전 마니커 회장에게 단기매매를 통해 발생한 차익 54억2179만원을 마니커에 반환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전 회장은 마니커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5월 횡령 및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회장은 마니커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표이사에서 사임했으나 회장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 

그러던 중 2011년 6월 16일 한 전 회장은 이지바이오시스템(마니커 최대주주)에 자신이 보유 중인 마니커 주식 940여만주를 전량을 매각하고, 11월 8일 마니커 주식 5%에 해당하는 235만여주를 다시 취득했다. 한 전 회장은 마니커 주식을 장외에서 팔고 6개월도 안돼 매도액보다 싸게 이 주식을 다시 사면서 차액이 발생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자본시장법 172조 1항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해 이익을 얻은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 전 회장은 이에따라 이지바이오에 매각당시 단가와 이후 매입단가의 주당 차익에 매입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마니커에 반환해야 한다. 마니커에 반환되는 54억원은 법인 특별이익으로 귀속된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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