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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외과 시술후 주의사항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의사에 벌금형
-대법, 의사는 부작용 대처 요령 등 주의사항 고지 의무 따라야
-의사의 관리 감독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마취약 투여했다면 무죄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성형외과 시술을 한 후 주의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환자의 피부가 괴사했다면 의사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사 A(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09년 3월 30일 오전 이마를 높이기 위해 찾아온 환자 B(32,여)씨의 이마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시술을 한다. A씨는 이마의 붓기를 최소화하고 보형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B씨의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았다. 그리고 이마에 통증이 생기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이라고만 설명하고 별다른 주의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경.

이마가 압박되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증이 느껴지면 병원을 찾거나 스스로 압박붕대를 풀어야 한다는 주의사항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퇴원 시킨 것.

A씨는 결국 B씨에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이마 부분 피부괴사가 발생하고 탈모가 생기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발생한 피부 압박 괴사는 국내외 학계에 보고된 경우가 없을 정도로 희소한 사례로 이런 이례적인 상태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의무위반과 피부 괴사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이마의 피부괴사의 원인이 피고인 병원에서 처치한 압박붕대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고, 붕대의 압박 강도에 따른 해당 부위에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것은 현재 의료기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B씨의 수면 마취를 위해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게 한 이유로 적용한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마취 전에 환자를 문진해 진찰하고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마취제의 투여 여부와 용량을 결정해 직접 투여하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여건에 따라 의사가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한다면 간호조무사가 대신 투여해도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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