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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총선의 사회학 ③] A후보 페북에 ‘좋아요’ 몰아주면 ‘선거법 위반’
-주말 선거운동 본격화 따라 합법, 불법 선거운동 기준 관심

-실제 상황으로 짚어본 ‘합법과 불법 경계’ 주요 10가지 사례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4ㆍ13 총선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31일 오전 0시부터 본격 시작됐다. 4월12일 자정까지 13일 동안 여야 후보들은 ‘금뱃지’를 놓고 피말리는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이에 각 후보자들은 공식선거운동 이후 첫 주말을 맞아 표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주말은 온통 선거 분위기로 전국을 달구고 있다. 후보자들 뿐 아니라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거리 곳곳에 얼굴을 비치면서 각 지역은 선거판으로 물들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많은 시민들은 어떤 것이 선거법 위반이고, 어떤 사항은 위반이 아닌지 궁금해 한다. 정치에 무관심한 이들도 한번쯤은 관심을 가질 법한 이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거 때 주로 발생하는 주요 판례와 실무적인 사례를 담은 ‘공직선거법 벌칙해설서’를 최근 발간했다. 헤럴드경제는 대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참고해 선거기간 동안 혼동하기 쉬운 10가지 사례들을 짚어봤다. 과연 어떤 것이 선거법 위반이고, 어떤 것이 위반이 아닐까. 헷갈리고, 모호한 대표적인 10가지 사례를 가이드성으로 들여다본다.



1. 공보물 학력란에 ‘독일 베를린대학교 연수’라고 적은 B후보

-불법이다. 선거법은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가 본인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학력은 법으로 정해진 정규 교육과정이나 이에 준하는 외국어 교육과정에 대해서만 게재가 허용된다. ‘ㄱ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해외 ㄴ대학교 정치학 연수’, ‘ㄷ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등으로 기재할 경우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학교 이름을 포함시킨 것으로 간주돼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된다.



2. 유세차량에 확성기 달고 아침부터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한 A후보

-합법이다. 선거운동의 기본 베이스인 선거유세차량은 음향 기기, 영상 장비, 연단 등을 장착한 특수 제작 트럭을 말한다. 차량용 확성기는 열차와 버스 안, 병원, 도서관 등을 제외한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능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용 확성기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확성기 출력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 하지만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로 시끄럽게 녹음 연설이나 로고송을 틀어놓으면 반감만 일으킬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3. “상대 후보가 유권자 매수했다는 소문 있다” 보도자료 낸 C후보

-소문이 거짓이라면 불법이다. 대법원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소문의 실제 내용이 허위일 때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다. 다만 공공의 권익 등을 위해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후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진실이라고 해도 특정 사실을 왜곡ㆍ윤색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했을 경우 실정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4. 친분있는 후보자 페이스북 게시물에 일일이 ‘좋아요’ 누른 공무원 D씨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 선거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SNS 게시물에 지속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의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본다. 1~2회 정도 ‘좋아요’를 누른 것은 괜찮지만 이것이 반복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5. 평소 싫어하는 후보 온라인에서 낙선운동 벌인 누리꾼 E씨

-후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지 않는 이상 합법이다. 제3자가 벌이는 낙선운동의 경우 특정 후보에 대해 단순한 찬반 의견을 표명하거나, 시민단체 등에서 낙선 대상자를 발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가 되도록 한 행위 자체는 합법이다. SNS를 통한 낙선운동은 허용범위가 더 넓다. 정부 산하단체와 비공식 개인 모임을 제외한 나머지 공인 단체 등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유인물 배포나 가두행진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낙선활동을 하면 불법에 해당한다.



6. 일손 부족으로 선거용 어깨띠 두르고 거리로 나선 자원봉사자 F씨

-불법이다. 공식선거운동기간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한해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그밖에 법으로 허용된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함 배부를 통한 선거운동의 경우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 존ㆍ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그리고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에 한해서 허용된다.



7. SNS 떠도는 악의적인 비방글, 무심코 리트윗한 대학생 G씨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적인 누리꾼이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 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리트윗(돌려보기) 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허위나 악의적 목적으로 올라온 글을 리트윗할 경우 조심해야 한다. 법원은 지난 2013년 ‘후보자가 성을 매수했다’는 등의 자극적 허위사실을 리트윗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초 작성주체와 상관없이 비방 내용이 담긴 리트윗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8. 대통령과 찍은 사진 인쇄물에 게재한 무소속 H후보

-합법이다. 무소속 후보자가 과거 정당 활동을 함께했던 대통령이나 동료 국회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싣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무소속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정당표방제한규정 위반이다. 또 명함이나 공보물에 당의 상징마크가 들어가는 경우도 불법에 해당한다. 한편 같은 지역구의 정당 후보자가 사퇴하고 무소속 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무소속 후보자가 그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이 가능하다.



9. 당선 다음날 지역주민에게 간단한 사례품 나눠준 J후보

-불법이다. 선거가 끝난 이후 행동 자체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하지만 선거와 연관이 있는 후속행위일 경우 문제가 된다. 선거법에서는 당선ㆍ낙선을 불문하고 유권자에 대한 답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금품ㆍ향응 제공, 당선축하회 개최,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등의 행위도 불법이다. 다만 거리에서 답례인사를 하는 것은 일정 부분 허용한다. 또 선거일 다음날부터 13일 사이에는 1개의 현수막을 게시해 감사표시 등을 할 수 있다.



10. 간단한 안건처리와 친목 목적으로 아파트 반상회 개최한 I씨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운동기간에는 반상회 개최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개최가 허용되는데, 시급한 사건수사 협조와 천재지변에 대한 대처, 시급성이 인정되는 생활상의 필요 등이다. 반면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개최할 수 있다. 후보자와 관련있는 출판기념회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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