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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총선의 사회학 ①] “A권사님 뽑히게 기도합시다”…그러시면 큰일납니다
-사무원 밥값 16만원 냈다 벌금 6배 물어
-유세 시끄럽다며 병 투척도 선거법 위반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4월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첫 주말을 맞았다. 한표라도 더 모으기 위한 후보자들의 사활건 경쟁이 시작됐다. 당장 주말 각 지하철역, 거리에서는 후보자들의 표몰이 외침과 홍보전단이 물결을 이뤘다.

이런 가운데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정부, 공명선거를 향한 시민 감시단도 활동을 시작했다. 매번 총선이 그렇지만, 부정으로 얼룩지면서 파열음이 생기곤 하는 전철을 조금이라도 덜 밟기 위해서다.

시민으로서도 부정선거가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엄정한 잣대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어떤 것이 부정선거운동인지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한 황당한 사연들도 줄을 잇고 있다. 주말 선거운동을 목격하는시민들로서도 숙지하면 공명선거 문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선거 이미지.

지난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열흘 전. 주일 예배에 참석한 80여명의 신도들은 귀를 의심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지역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담임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라며 목사가 설교 중 대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교인을 대신해 지지를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투표일이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며 신도 한 사람당 다섯 명의 지인에게 후보자를 홍보해달라고도 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종교 단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교 중 지지를 호소하고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한 목사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결국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목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응원했지만 해당 교인은 선거에서 떨어졌고, 올해 20대 총선에 재도전한 상태다.

‘식사 한 끼’ 역시 매번 선거 때마다 불법 선거운동 논란을 일으키는 단골 소재다.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지역의 당협 운영위원이었던 A(49) 씨는 캠프에서 일하던 사무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해장국 16만5000원 어치를 대접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후보자를 위해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법원은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 자금력에 의해 결과를 좌우하도록 만들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A 씨에게 해장국 값의 6배에 달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특정 후보의 당선 뿐만 아니라 낙선을 위해 운동을 벌이는 것도 불법 선거운동의 전형으로 꼽힌다.

2012년 19대 총선 때 B(36) 씨는 모 정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C후보의 조부는 전과 7범, 부친은 전과 10범’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벌금 250만원을 물었다. C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직계존속을 헐뜯은 점이 인정돼 B 씨에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가 적용됐다.

B 씨는 자신이 모셨던 후보가 당내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C후보가 공천을 받자 C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C후보의 조부와 부친이 실제 전과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C후보는 선거에서 떨어졌다.

거리에서 펼쳐지는 정당한 선거운동을 단순히 ‘보기 싫다’, ‘듣기 싫다’는 이유로 방해하는 일반 시민들도 종종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구제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은 D(62) 씨는 마침 국회의원 선거유세 현장을 발견하고 바로 옆에서 여당 후보의 낙선운동을 벌였다. 자신의 승합차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1번 찍지 말라”는 방송을 하고 다닌 것이다.

D 씨는 재판에서 “선거운동이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단순 의견개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올 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91조는 ‘법이 정한 공개장소에서 연설할 때 혹은 토론회장에서 연설ㆍ토론할 때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D 씨의 바람과 달리 해당 후보는 국회에 입성했다.

이밖에 선거운동원이 들고 있던 피켓을 빼앗아 찢거나 선거 로고송이 시끄럽다며 유세차량을 향해 유리병을 던진 이들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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