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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변회 ‘아동학대살해죄’ 신설ㆍ형량 강화 입법추진
-11일 법개정 심포지엄…변호사 선임 의무화ㆍ피해아동 지원 위원회 가동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아동학대 처벌 조항으로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고 형량을 높이는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성변회는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한 초안 작성을 끝내고 11일 심포지엄을 열어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하게 돼 있다. 이는 일반 살인죄에 비해 불법성이 무거운데도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않아 문제라고 여성변회는 지적했다.


아동보호 의무자가 책임을 저버리고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저지른 범죄임을 고려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법상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또 아동학대처벌법에 ‘피해아동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친부모의 범죄 비율이 높은 현실에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비협조로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는 실정을 반영해 13세 미만의 모든 아동학대 범죄에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원이 내리는 피해아동 보호명령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3개월 단위로 연장해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기간 제한을 없애 피해아동 보호 기간을 늘리는 안도 제안됐다.

친부모 등 아동학대 가해자가 다시 피해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격리, 접근금지, 친권제한, 의료기관 위탁 등 임시조치나 접근제한,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법원이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법원이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적극적으로 벌칙 규정을 적용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여성변회는 강조했다.

피해아동의 복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아동심리 전문가, 학교 관계자,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변호사,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 민·관·경이 함께 하는 ‘아동학대솔루션위원회’(가칭) 구성도 제안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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