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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학위자만 로스쿨 입학 허용은 ‘합헌’
-헌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다” 판결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만 하는 현행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법학전문대학원법 2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A씨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법조인이 되고 싶으나 법학전문대학원법에 따라 입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자신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11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법고시는 학사학위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예정대로라면 폐지될 예정이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이 유일한 법조인이 되는 방법이다. A씨는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도 사법고시처럼 학사 학위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종국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므로 변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하지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학부 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을 통해 충분한 인문교양을 쌓았다는 것을 전제로 체계적인 법학지식을 습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다양한 학부전공과 인문 교양을 바탕으로 종합 학문으로서 법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부 전공과 법학을 접목해 현대 사회의 복잡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라며 “학부전공자에게만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격을 준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특히 학사학위가 수여기관과 전공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받거나 학력을 인정받아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초‧중‧고등학교 졸업자나 무학자라고 하더라도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특히 “A씨 처럼 학사학위를 따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불이익보다는 다양한 학부전공을 바탕으로 충분한 인문교양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해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시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덧붙였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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