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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수’ 대학, 시간강사 확 줄여 인건비 줄이기
8월 강사법 개정 4대보험 등 부담
겸임·초빙 등 비전임은 늘려
퇴직금 등 부담 피하려 ‘변칙’



대학들이 오는 8월 강사법 개정을 앞두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겸임ㆍ초빙교수를 늘리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

지난해까지 서울의 A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김모 박사는 지난해말 학교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 그러면서 학교 측에서 겸임교수로 다음학기를 맡을 수 없냐는 제안도 동시 받았다. 김 박사는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코자만들고 있는 강사법 때문에 오히려 시간강사들이 일자리를 떠나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강사들은 겸임교수 제안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인천 B대학의 정모 시간강사 역시 지난해말 해고 통지를 받고 다른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5년 전 조선대 시간강사 자살을 계기로 지난 2011년 제정된 강사법은 시간강사를 교원의 지위로 인정하고 학기가 아닌 1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학과 강사 모두 반대해 두 차례 유예에 이어 지난해말 재유예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대학과 교수, 비정규직 교수의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고 5월까지 강사 지위와 처우, 근무여건 등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도출하고, 8월까지 보완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최근 3년치 학교 교원수를 비교할 수 있는 410개 대학(4년제 대학 243+전문대 167)의 비전임교원수는 지난해 기준 12만372명으로, 2013년(12만5707명)보다 5335명 줄었다. 이중 시간강사는 5981명이 줄어든 반면 겸임ㆍ초빙ㆍ기타비전임은 646명 늘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전문대의 경우 최근 3년동안 비전임교원 가운데 시간강사가 445명 줄어든 반면 겸임교수와 초빙교수, 기타비전임은 각각 126명, 161명, 122명 증가했다.

4년제 대학의 경우도 시간강사가 5536명 줄어든 반면 겸임교수와 초빙교수는 각각 1131명, 244명 줄어드는데 그쳤다. 반면 기타비전임은 1613명이 늘어났다.

이는 대학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시간 강사는 줄이고 퇴직금ㆍ4대보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겸임ㆍ초빙ㆍ기타비전임 교수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 수를 줄일 수 밖에 없다”며 “강사를 1년 이상 계약하면 방학에도 급여를 줘야 하고, 퇴직금 지급 의무도 생긴다. 게다가 강사 선발에 행정 비용도 든다”고 했다.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시간강사 해고가 늘고 있다. 한 지방 소재 C대학 관계자는 “대학가에서는 강사법을 시행하느냐 마냐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법이 시행되면 당장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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