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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직원 위법행위로 회사까지 처벌은 위헌"
- 헌재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부과할 수 없어”
- 2009년 이래 양벌규정 잇따라 위헌 결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회사 직원이 업무 중 위법행위로 처벌받았다면 해당 회사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현행 구 도로법 86조는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규정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31일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헤럴드경제]

헌재는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를 근거로 법인을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법인이 종업원들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을 종업원과 같이 처벌하는 조항”이라며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화물 운수업체 A사의 직원인 박모씨는 2005년 한국도로공사의 한 영업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화물차의 중량 검사를 받다가 차량의 축 조작을 의심한 영업소 직원이 재검측을 요구하자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로 약식기소돼 2006년 벌금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도로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박씨 뿐만 아니라 회사까지 기소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회사 측은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항소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지난달 12일 이 양벌규정의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헌재는 “2009년 7월 이후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에 꾸준히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도 기존 선례와 같이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한 범죄를 근거로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양벌규정의 위헌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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