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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00억원...역대급 '짝퉁' 업체 검거
특허청 특사경, 유명상표 도용한 짝퉁 유통ㆍ판매업자 23명 입건



[헤럴드경제] 유명상표(루이뷔통, 샤넬 등 30여개)를 도용한 위조상품(가방류, 지갑류, 시계, 선글라스, 의류 등 15개품목)을 국내 최대규모급으로 유통ㆍ판매해 온 일당이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붙잡혔다.

특허청 특사경은 중국산 위조상품의 국내 공급총책 A(45) 씨와 관리책 B(32) 씨와 판매책 C(31) 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도ㆍ소매업자 D(33) 씨 등 20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2016년 1월까지 광주시 쌍촌동 소재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의 20여개 도ㆍ소매업자를 통해 위조상품 15만여점(정품시가 3200억원)을 유통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사경이 지난 2016년 1월 20일 사무실과 물품창고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그때까지 유통ㆍ판매하지 못하고 보관 중이던 위조상품 2만 2000여점(정품시가 314억원 상당)을 압수 조치했다. 이는 특허청 특사경 창설(2010년 9월)이후, 유통물품 금액이 국내 최대규모로 이번 단속 이전까지는 650억원이 가장 많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무실 인근에 물품창고를 운영하면서 중간 판매업자에게 택배로 물건을 배송하였고, 일당으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은 전국의 20여개 도․소매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및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유통했으며 일부 판매업자는 고객이 선택 구매할 수 있게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은밀히 연락하는 등 단속을 피해왔으며, 고급 주택(빌라)에 거주하면서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특사경은 도ㆍ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판매 매장 및 보관창고 등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특허청의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불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대규모ㆍ상습적인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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