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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회사 장부로 은행 사기 대출…진화한 조폭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대출사기단 돈 뜯은 또 다른 조폭도 검거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이미 부도난 ‘유령회사’를 사들인 뒤 분식회계로 장부를 꾸며내 시중 은행들로부터 수십억대 대출을 받은 조폭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인천 부평식구파 조직원 박모(40)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11개 금융기관으로 부터 총 68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로 알고 지내던 박씨 등 4명은 작년 2월 유령기업 두 곳을 인수한 뒤 세무사 명의로 지난 3년간의 연 매출액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재무제표를 꾸며 은행에서 1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1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사기단은 실체가 없는 회사 또는 외형상 납입자본금이 억대이고 설립한 지 5∼10년을 넘어 등기부상으로 건실한 회사 두 곳을 찾아 대출사기 범행의 ’숙주‘로 삼기로 하고 헐값에 인수했다.

범행에는 세무공무원 출신 조모(48·구속)씨가 가담했다. 그는 현직 세무사 명의를 빌려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줬고,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본인이 세무사인 것처럼 행동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가 아니더라도 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서만 있으면 대출심사를 진행해 주는 일부 은행의 업무 관행을 악용한 것이다.

조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세무사 최모(43·불구속)씨는 그 대가로 1년여간 월 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기로 대출받은 돈을 생활비·유흥비 등에 썼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다른 조폭의 비슷한 대출 사기도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주 백운동파 조직원인 서모(42)씨 등 3명은 2014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유령기업 두 곳을 인수한 후 분식회계를 통해 은행에서 56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들이 재무제표를 꾸민 수법은 교묘했다. 중소기업 대출 심사에서 지난 3년간의 재무제표를 검토한다는 점을 미리 파악해 3년치 매출액을 국세청에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썼다.

매출액을 허위 신고한 뒤 부가세 등을 ’기한 후 납부‘하는 방식을 쓰면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에는 가짜로 만든 실적이 그대로 기재되는 점을 악용했다.

국세청이 발급해 준 재무제표에는 유령회사가 100억원대 연매출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수사 과정에서 조폭이 낀 대출사기단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이들도 처벌됐다.

지모(48)씨는 서울 수유리파 조직원 윤모(41)씨를 고용해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하겠다”고 대출사기단을 협박해 7천500만원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됐다. 지씨는 사기단의 일원과 평소 돈거래를 하다 대출사기 행각을 눈치채고 이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폭범죄는 금융·증권 등 수익이 생기는 분야라면 어디든진출한다”며 “범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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