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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최저임금 인상 격론… 대선까지 영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 10달러(1만7000 원)에서 2022년 15달러(1만7500원)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7.25달러)의 배가 넘는 금액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인구와 경제규모가 가장 큰 주인 만큼 다른 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현재의 대선 쟁점과도 맞물려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이날 이러한 잠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앞서 지난 27일 캘리포니아 주의원들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에 잠정 합의를 이룬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룻만에 주지사의 공식 발표가 나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주의회가 이번 주 내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잠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2017년에 시간당 10.50 달러(1만2300 원)로 오른 후 2018년에 11 달러(1만2900 원), 2019년에 12 달러(1만4000 원) 등 1년에 1달러(1170 원)씩 올라 2022년에 15달러가 된다. 다만 종업원이 25인 미만인 사업체에는 1년 유예 기간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사회는 격론이 불붙었다. 일각에서는 주머니가 두둑한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리고 내수가 촉진돼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소득층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만큼 임금이 오르면 은행에 쌓아놓는 대신 소비를 하게 돼 막힌 돈의 흐름을 뚫어줄 것이라는 기대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거나 대량 해고를 실시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주정부 입장에서도 예산에 압박을 받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뜩이나 미국 전체 주 가운데 임금이 가장 높은 수준인 캘리포니아가 최저임금을 50% 가까이 인상하면, 다른 주에서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밀려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최저임금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당내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12달러보다 높게 제시한 상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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