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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코스닥> 서울반도체, 日업체와의 특허소송전 승리에 ‘급등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서울반도체가 일본 업체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급등세다.

28일 오전9시15분 현재 서울반도체는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6.99%(1000원) 오른 1만5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발광다이오드(LED)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전날 일본 렌즈 제조사 엔플라스(Enplas)와의 LED TV용 백라이트 렌즈 특허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엔플라스는 지난 2013년 서울반도체의 LED 백라이트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특허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는 엔플라스가 이 특허들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엔플라스의 주장을 기각하고 서울반도체가 TV백라이트 특허기술에 대해 유효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배심원단은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엔플라스는 배심원 손해 산정액의 최대 3배인 1200만달러까지 배상하게 될 상황에 놓였다.

한편 미국 시장조사 기관 IHS에 따르면 서울반도체는 2013년 전세계 LED 시장 4위를 차지한 LED전문 기업이다.

현재 1만여개의 특허를 갖고 정보ㆍ기술(IT)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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