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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경실련, 불법재임대 롯데월드컵점 공익감사 청구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시민단체인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 광주경실련)은 27일 롯데쇼핑(백화점.마트.쇼핑) 광주월드컵점의 불법 전대(재임대)와 관련, 광주시 행정의 부당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 광주월드컵점은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향후 20년간 운영하는 대가로 광주시에 매년 45억80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했지만, 임의적인 재임대 방법으로 매년 45억원 이상을 벌어드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경실련은 “최근 감사원을 방문해 광주광역시의 롯데쇼핑(주) 월드컵점의 특혜로 인한 시 재정손실과 적절한 행정행위 미집행에 대한 부당성 여부를 철저히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익감사 청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는 2002년 ‘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롯데쇼핑과 2007년부터 2027년까지 20년간 월드컵경기장 시설 일부(토지 5만7594㎡, 건물 1만8108㎡)를 대부계약 체결했고, 롯데쇼핑이 추가로 증축한 재산(건물 4만7529㎡)을 기부채납 받고 같은 기간 동안 무상사용을 허가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음으로써 롯데마트 월드컵점의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하고 부당이득을 편취토록 했으며, 2013년 불법전대 행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롯데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사용과 관련 행정재산은 ‘공유재산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 사용·수익허가를 해야하고 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사용료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 경실련 관계자는 “광주광역시의 공유재산 관리실태와 행정처리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위법 및 부당행위 여부를 명백히 밝히고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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