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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계약서와 실물 차이 논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해군이 도입을 추진 중인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의 계약서와 실물간에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월 영국 현지에서 진행한 와일드캣 수락검사에서 관련 항목을 체크 중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은 충족했지만 계약서상의 내용과 실제 사양에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계약서와 실제 사양에서 차이가 난 부분은 헬기 디핑소나(음파탐지기)의 릴링(감아올리거나 내리는 것) 속도, 기상 레이더 탐지거리 등 2가지다.

디핑소나의 실제 릴링속도는 계약서상 명시된 속도보다 느리게 나타났고, 기상 레이더 탐지거리는 계약서상에 320마일로 돼 있지만 실제 탐지거리는 200마일에 불과했다.

우리 해군 해상작전헬기로 선정된 영국 아우구스토웨스트랜드사의 와일드캣(AW-159)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디핑소나의 릴링속도나 기상 레이더 탐지거리 모두 작전 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와 실제 사양에 차이가 있다”며 “계약서와 실제 사양이 다른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 말 방위사업청 형상통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일드캣을 실제 운용하게 될 해군 역시 이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군 관계자는 “릴링속도나 기상 레이더 탐지거리는 ROC 요건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해상작전헬기 운용상에 큰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해당 업체가 계약 당시에 우리 해군에 제시한 사양보다 낮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우리 해군이 이를 이전받으려면 먼저 계약서와 다른 부분이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헬기 제작업체가 계약서에 명시한 사양을 실제 장비에 탑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사양이 낮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할 비용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현재 금액 변경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금액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 지는 현재 상황에서 알 수 없고,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탐지거리 320마일과 200마일의 기상 레이더 장비의 가격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방사청 관계자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노후된 링스헬기 대체용으로 약 6000억원을 투자해 적 수상함과 잠수함 대항 작전이 가능한 헬기 8대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미국 시코르스키사의 시호크(MH-60R)과 영국 아우구스토웨스트랜드사의 와일드캣(AW-159)이 치열한 경합을 벌여 2013년 1월 영국산 와일드캣이 선정됐다.

당시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와일드캣 선정 관련 비리 의혹을 받아 기소되는 불명예를 겪기도 했다.

계약서와 실물간에 다른 부분이 해소되면 해상작전헬기 4대가 5월 우리 해군으로 넘겨지고, 해군 운영부대의 최종 수락검사에서 통과되면 실전 배치된다. 나머지 4대는 올해 안에 도입될 예정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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